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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가칭)‘북동1로’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 25. ~ 2. 8.(14일간) 나. 공고내용 : (가칭)‘북동1로’ 도로명 부여 조서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우편(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원과 붙임 1.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1부 2.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제출서 1부 3. 북동1로 도로명 부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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