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소상공인께서는 신청바랍니다. 0 공 고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공고 0 공고기간 : 2020. 4. 3. ~ 6. 30.(88일간) 0 신청기간 : 2020. 4. 6. ~ 6. 30.(예산소진 시까지) 0 공고내용 ** 지원대상 - 2019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2020년 창업한 소상공인 -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제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주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원내용 - 전기,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지원금으로 70만원 지급(3개월분, ‘20.1~3월)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 마. 접 수 처 :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 바.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