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신고
자진 신고하기
아래 서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신고하시면 처리 결과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FAX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서 다운로드
방문 : 장수군청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우편 : (5563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청탁방지담당관 앞
FAX : 063-35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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