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1 정지 재생

장수군청

정보목록(2014년 3월이전)

장수군 정보목록(2014년 3월이전)의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 목록표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
20 2009년 8월 정보목록 2020.07.27 민원과 59 첨부파일 있음
19 2009년 7월 정보목록 2020.07.27 민원과 48 첨부파일 있음
18 2009년 6월 정보목록 2020.07.27 민원과 77 첨부파일 있음
17 2009년 5월 정보목록 2020.07.27 민원과 45 첨부파일 있음
16 2009년 4월 정보목록 2020.07.27 민원과 49 첨부파일 있음
15 2009년 3월 정보목록 2020.07.27 민원과 47 첨부파일 있음
14 2009년 2월 정보목록 2020.07.27 민원과 45 첨부파일 있음
13 2009년 1월 정보목록 2020.07.27 민원과 37 첨부파일 있음
12 2008년 12월 정보목록 2020.07.27 민원과 48 첨부파일 있음
11 2008년 11월 정보목록 2020.07.27 민원과 71 첨부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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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유진
  • 문의 : 063-35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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