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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 스터디그룹 시,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스터디 그룹의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스포츠시설이 영업을 운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방역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어 상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4명 이하까지만 경기가 가능하며, 팀간 경기 등 5인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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