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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에서 만나는 양가의 경우,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됨
○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 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적용을 함에 따라,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은 하나,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하며,
- 모이는 시간은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도권은 7주간, 비수도권은 5주간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가 적용되었으며, 직계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음
- 그로 인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조례의 범위는 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발생지에서 관할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