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사항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결혼식장 단체 기념사진 촬영할 때
          ※ 단, 기념촬용을 위한 자리이동 및 개인별 자리배열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종 기념촬영 시에만 예외 인정
     

  •   ○ 엘리베이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충분한 환기 등이 어려워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대화 자제 필요.
     

  •  ○ 입과 코를 안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  ○ 우리 도는 실외의 경우 집회·공연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야외 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 단,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   ○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내릴 때까지 임

      ○ 현재 우리 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은
        - 행정명령 처분 기간은 2020. 10. 17.(토) ~ 별도 명령 시까지


      ○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 17.(토)에 고시하였고, 과태료부과는 2020. 11. 12.(목)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 13.(금)부터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시
     

  •   ○ 계도기간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전국적인 혼선 방지, 단속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개월로 협의·결정한 사항임   
         - 우리 도는 10. 18.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전국적인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11. 12.까지 계도기간 연장하여 혼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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