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①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행사, 각종 시험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