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준주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처치와 술기, 간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입니다.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표준주의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전파경로별로 접촉주의, 비말주의(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 (출처)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2017),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 지침

  • ○ 반드시 음압실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순환은 안되고 외부 환기가 잘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하도록 합니다.

  • ○ 그렇습니다. 필수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는 하기도 검체 1개와 상기도 검체 1개 각각 채취하여 송부합니다. 다만, 가래가 없으면 채취 유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 부담률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따릅니다.

  • ○ PCR 검사가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대상자의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검체의 질이나 양이 부적합한 경우, 감염의 초기나 너무 늦은 시기에 검체가 채취된 경우, 검체가 부적합하게 배송되거나 다루어진 경우, 검사의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에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시행된 검사에서 다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Laboratory testing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suspected human cases

  • ○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손가락이나 담배가 입술에 닿을 때, 오염된 손가락이나 담배에 있던 바이러스가 손에서 입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흡연자는 폐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폐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에 걸리면 비흡연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smoking and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