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내 공간에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것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눈, 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포름알데히드, 염소계 물질 또는 4급 암모늄 화합물 등의 소독제를 분무/분사 방법은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 실외 지역은 일반적으로 일상 청소가 필요하며 소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외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효율적인 소독 방법이 아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인다고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은 매우 낮으며 이러한 표면은 소독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 ○ 미국CDC에 따르면 살균 터널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WHO에 따르면 소독을 위해 손이나 피부에 UV를 조사(照射)하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손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손씻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합니다.
    ○ 미국CDC에 따르면 초음파, 고강도 UV,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청(EPA)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고 파악된 표면 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국내에서는 현재 물품소독(환경소독) 관련 제품의 감전, 화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은 있으나 코로나19바이러스 관련 소독 효능 인증 기준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관련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한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회사에 다녀갔다고 해서 회사 건물 전체를 반드시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사용이 확인된 회사 내 공간은 소독을 위해 일시적인 폐쇄를 해야 합니다.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여 폐쇄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합니다.
    ○ 소독을 위해 폐쇄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 문과 창문을 최대한 열고 환풍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 해당 구역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없는 직원들은 소독 완료 후 즉시 근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 일상 청소나 소독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입니다.
    ○ 일상 소독은 시설별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인 소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미국CDC 지침 및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 근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해서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서 확인된 마지막 확진자가 방문한지 7일이 지난 경우 별도의 소독이 필요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청소와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출처) Cleaning and Disinfection for Community Facilities(Interim Recommendations for U.S. Community Facilities with Suspected/Confirmed coronavirus Disease 2019 (‘20.9.10, CDC), 
                  Stability of SARS-CoV-2 in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20.5.6, The Lancet Microbe)
                  Aerosol and Surface Stability of SARS-CoV-2 as Compared with SARS-CoV-1(‘20.5.6, NEJM)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계획을 마련합니다.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한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을 사용한 경우에는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 ○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3편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천과 나무에서 1일, 유리에서 최대 61시간, 스테인레스에서 4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 7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따라서 잠재적인 감염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가 사용한 공간의 경우 주기적으로 충분히 환기하고 표면 및 물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 (출처) van Doremalen N, Bushmaker T, Morris DH, et al. Aerosol and surface stability of SARS-CoV-2 as compared with SARS-CoV-1. N Engl J Med. 2020 Apr 16;382(16):1564-7, Chin, A.W.H., Chu, J.T.S., Perera, M.R.A. et al., Stability of SARS-CoV2 in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Lancet Microbe, 2020 Apr, Survival of SARS-CoV-2 and influenza virus on the human skin: Importance of hand hygiene in COVID-19,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03 October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