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염된 표면은 사람이 이러한 표면과 직접 접촉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청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않지만 닦아낼 수는 있으므로 병원체의 수가 줄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인해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생각되면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하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세제(또는 비누)와 물로 하는 청소는 표면에 묻은 세균, 바이러스, 먼지, 불순물을 제거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춥니다. 소독은 표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병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병원체를 소독하면 감염 확산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Ⅷ.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의 소견으로 코로나19 환자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합니다.

  • ○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 ○ 코로나19 격리해제일 이후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