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로 지원 가능합니다.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 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코호트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격리)비용 신청서 1부
    •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함께 제출-‘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참조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합니다.        
       단, 환자가 보건소로 직접 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를 통해 신청하여야합니다.
     

  •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나 조건부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 상 국 가*

    지 원 범 위

    비 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비필수 비급여 지원불가)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치료비 미지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ㆍ자료 → 법령ㆍ지침ㆍ서식 → 지침’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 담담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Ⅵ. 대응방안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참조

  •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야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보험급여과-1515, 2020.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