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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로 지원 가능합니다.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 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코호트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격리)비용 신청서 1부
-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함께 제출-‘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참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합니다.
단, 환자가 보건소로 직접 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를 통해 신청하여야합니다.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나 조건부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 상 국 가*
지 원 범 위
비 고
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비필수 비급여 지원불가)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치료비 미지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ㆍ자료 → 법령ㆍ지침ㆍ서식 → 지침’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 담담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Ⅵ. 대응방안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참조○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야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보험급여과-1515, 2020.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