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10일 후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당초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되는 환자도 보건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타인과의 접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은 준수토록 하며,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 확진환자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 병동의 개념이며, 감염원의 역학 및 전파 방식에 따라 임상 진단, 미생물학적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합니다.

  • ○ 확진환자의 거주지 세부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및 정보공개 주체가 시·군·구인 점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정보까지 공개 가능 합니다.

  •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별 코로나 관련정보

  • ○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입국 후 3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도 출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인도적 사유 발생으로 국적국가 또는 출발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시설 단장의 승인 하에 출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