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의 소견으로 코로나19 환자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합니다.

  • ○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 ○ 코로나19 격리해제일 이후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
     

  •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로 지원 가능합니다.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 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합니다.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코호트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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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격리)비용 신청서 1부
    •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함께 제출-‘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참조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합니다.        
       단, 환자가 보건소로 직접 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를 통해 신청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