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나 조건부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 상 국 가*

    지 원 범 위

    비 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비필수 비급여 지원불가)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치료비 미지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ㆍ자료 → 법령ㆍ지침ㆍ서식 → 지침’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 담담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Ⅵ. 대응방안 7.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참조

  •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야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보험급여과-1515, 2020.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 입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가에서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보건소 의료진의 판단하에 자가대기 중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  보건소 의료진의 격리해제 전 건강상태 확인 필요

  • ○ 입국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격리면제 기간 중이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 ○ 격리면제 제도는 특정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로 입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입국 전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격리면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가격리 중 장례식 참석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합니다. 

  •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자체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 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검역단계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검역소 또는 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여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 시·도 환자관리반은 관내 또는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와 직접 협의하여 시설배정을 결정합니다. 
        -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배정 조정을 요청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