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기관(담당의사)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가 격리자의 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인 경우는,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검체채취는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재채취 검체의 검사에서도 미결정이라면 ‘양성’ 또는 ‘음성‘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검체 재채취 및 재검이 필요합니다.
        - 그 외 코로나19 검사 Q&A 최신판(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을 참고

  •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10일 후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당초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되는 환자도 보건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타인과의 접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은 준수토록 하며,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검사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 임상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 (기간)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 (증상)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검사 기반)
        · (검사)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증상)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 확진환자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합니다.
    ○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 ○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는 전파주의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