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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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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나요?

      ○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하는 등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질 계획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지정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우리 도는 행정명령 시 과태료 부과권자로 도지사, 시장·군수를 지정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시설의 소관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우리 도는 모든 실내에서 2인 이상 모인 경우와 실외에서 집회·공연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정함

        ※ 실내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 스터디그룹 시,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스터디 그룹의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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