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11:00 기준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스포츠시설이 영업을 운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방역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임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어 상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4명 이하까지만 경기가 가능하며, 팀간 경기 등 5인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