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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
     

  •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경기 외에 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은 이용자에 대한 안내 필요

  •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으로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시 시설 운영자도 처벌 받나요?

     ○5명으로부터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은 참석자 수칙으로 위반 시 해당 시설 운영자는 처벌대상이 아님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안내 및 예외적용 대상 안내 필요

  •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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