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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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