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①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행사, 각종 시험

    ※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회 지침을 준용합니다.  
       ※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 [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 등

  •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는 제품 표면의 재질 및 주변 온도, 습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환경표면에서 생존시간이 다르고, 수일간 생존 가능한 것 경우도 보고되었지만 실온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출하되는 제품이나 포장에서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 미국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나 사례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출처)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FAQs
     

  •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에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등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감염병 NOW) http://www.해외감염병now.kr/infect/occurrence_list.do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dev/main.mofa 

     

     

    방문 전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확인해 주세요.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 개와 산책하는 것은 개와 사람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에게 목줄을 한 상태로 산책합니다.
     - 많은 사람과 개가 모이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산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개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