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자격 체류자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

작성부서
의료지원과
조회수
275
작성자
의료지원과
등록일
2020.05.31
첨부파일(1)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무자격 체류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는경우,





외국인 신상정보에 대하여 공무원이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중이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무자격 체류자는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감염병 관리팀 35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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