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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2. 신고방법





  - 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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