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장수군 재난지원금 지급

작성부서
안전재난과
조회수
2643
작성자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3.03.02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사회·경제적 비용증가에 따른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장수군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급기간 : 2023. 3. 2 ~ 4. 30/ 약 2개월  ※ 공휴일 제외





  2. 지급대상 : 2023. 2. 15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국민거주자 포함





  3.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4. 지급방법 : 장수사랑상품권





  5. 지 급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장수읍 : 350-1215





    - 산서면 : 350-1262





    - 번암면 : 350-1313





    - 장계면 : 350-1363





    - 천천면 : 350-1411





    - 계남면 : 350-1462





    - 계북면 : 35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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