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사업 신청 안내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반값 농기계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 2024. 1. 31.(수)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제출서류
- 신청 농기계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전년도 본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2021~2023년 기간 중 다목적·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한 농가에 1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