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31호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결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4년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있는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4 ~ 12월
○ 사 업 비 : 72,000천원(도비)
○ 수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 사업내용 : 소비자전문가 양성,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전북소비자대회 개최, 소비자이동상담실 운영, 소비자감시단, 자유공모 등
2.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중점 분야 | 주요내용 | 대상 | 운영방법 | 예산(안) |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 소비자전문가 양성 (20명) | 소비자단체 회원, 도민 | ‘소비자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활동 전문가 양성 및 인적 자원 활용 | 32,000 |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140회) | 소비취약계층 | 교육청, 복지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대상자별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시 | ||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 전북소비자대회 개최 | 소비자단체 회원, 도민 |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표창 및 소비자단체 소통의 장 마련 | 7,000 |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 소비자이동상담실 운영(20회) | 도민 | 복지관, 전통시장, 축제장, 취약계층 주거지 등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 6,000 |
거래환경 조성 | 소비자감시단 운영 (15명) | 특수거래업자 |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업자 대상 법규 준수여부 모니터링 실시 | 7,000 |
자유공모 | 소비자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 | 20,000 |
3.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비자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2개 소비자단체로서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로부터 회원자격을 득한 소비자단체 및 그 단체의 지부․지회
※ 1개 단체에 도 공모사업 3개까지만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서류 및 현지 확인하여 부적합한 과제는 탈락 조치
- (2차 부서평가) 1차 선정단체 중 추진계획 발표 및 면접
* 2차 부서평가는 민간․기관 전문가, 학계,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3차 최종평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단체역량)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책임자 전문성 등
- (사업내용) 사업의 독창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구성항목의 구체성·적절성 등
4. 신청접수
○ 공고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공고/고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 22.(월) ∼ 2. 8.(목) 18:00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택배 및 우편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문의처(부서 및 담당자)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소상공인팀)
(담당자 : 문혜숙 주무관 / ☎ 280-3256)
5. 제출서류
○ 2024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