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
2024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
사업기간 : 2024. 2. ~ 12.
사업량 : 142,647천원(자부담포함)(보조금90%, 자부담10%)
신청기간 : 2024. 2. 5.(월) ~ 2. 23(금)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4. 3월 예정
사업대상 :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읍·면에 거주한자, 백두대간 보호지역 토지를 소유한자
(번암면, 장계면, 계북면)
지원한도 및 단가 -공동사업 : 마을별 참여 가구당 5백만원 지원기준, 300백만 이하지원
-개인사업(1가구) : 7.5백만원 이하지원
* 저온저장고10㎡(3평) 5.5백만원 / 16.5㎡(5평) 7.5백만원
* 마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
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