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지정 공고

작성부서
민생경제과
조회수
1878
작성자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4.02.22
첨부파일(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지역별 액화석유가스의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 붙임참조

 

  2. 시행시기 : 2024. 1. 1.부터


  3. 문의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063-27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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