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사업 (F-2-R, F-4-R) 홍보
1.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장수군 쿼터 : 43명
2.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은 사업주께서는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063-350-219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