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안내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5. 31.(금)까지 * 6월 중 운영위원회 소집 및 심사 예정
❍ 신청대상 :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농특산품 제조·가공 업체
❍ 신청품목 :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사업장 주소지 기준) 또는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63-350-1711)
❍ 기타 세부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및 운영계획 1부.
2.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