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

작성부서
농업정책과
조회수
361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4.05.17
첨부파일(2)

2024년 농촌관광 등급결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급결정을 희망하는 농촌관광 사업자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신청기한 : 2024. 06 .05(수) 18시

  • 2.신청방법 : 전자우편(123@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

  • 3.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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