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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작성부서
문화체육관광과
조회수
346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과
등록일
2022.06.22
첨부파일(1)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융자지원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개요





융자규모 : 하반기 2,645억원





◦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2분기 : 2.34%)





* 금리우대 : 중소기업(△0.75%p),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 대출기간 :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 시설자금 :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환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





상환유예 : ’22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융자원금 상환유예 (’22년 한시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5p 참고)





□ 추진일정





◦ 융자지원지침 공고 : ’22.6.20.(월)





◦ 신청기간 : ‘22.6.20.(월) ~ 11.18.(금)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1. 2022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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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허보림
  • 문의 : 063-3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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