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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알림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336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2.11.04
첨부파일(1)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①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④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 20211231, 시행 : 20221124) 제도 변경이 곧 시행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 기관 및 업소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063-350-253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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