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5. 7.(토) 9시 ∼ 5. 11.(수) 18시
◦ 신청자격 : 장수군에 주소를 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재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 5명
◦ 신청인원 : 25명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2. 5. 24.(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