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조회수
328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22.05.04
첨부파일(1)

신청기간 : 2022. 5. 7.() 95. 11.() 18





신청자격 : 장수군에 주소를 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재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선정인원 : 5명





신청인원 : 25명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 2022. 5. 24.(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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