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축법 제4조의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호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2021년 장수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 심의일시 : 2021.02.25. ~ 2021.02.26.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안건 :
1. 도시계획지역 외의 읍지역에서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2.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의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
○ 참여위원 : 장수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위원
○ 심의결과 :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