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하오니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2022. 1. 6. ~ 2022. 1. 26.(21일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