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공개
건축법 제4조의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호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2022년 장수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 심의일시 : 2022.02.17. ~ 2022.02.18.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안건 :
- 도시계획지역 외의 읍지역에서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 참여위원 : 장수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위원
○ 심의결과 :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