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작성부서
민원과
조회수
249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22.03.23
첨부파일(1)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2022.03.23. ~ 2022.04.13.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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