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2022.03.23. ~ 2022.04.13.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