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FTA 피해보전사업 지원대상 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2021년 FTA피해보전사업 지원대상 품목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1. 5. 12.(수)까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0, 모사전송(FAX) 044-868-0650, 이메일 badger1@korea.kr
* 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한중 FTA여야정합의('15.11.30.)에 따라 수입기여도 최종 결정 전 농어업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동 기간 중 함께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예고 정보 및 훈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FTA 직접피해지원사업 지원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문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