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8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도축장 등
2.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300, 융자 300, 자부담 400)
3. 사업내용 : 한우직거래판매장 신축 등
4. 신청기한 : 2018. 7. 16(월)
붙임 2018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