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3.1~3.14) 행정명령 공고

작성부서
안전재난과
조회수
296
작성자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1.02.26
첨부파일(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3. 1. 0시 ~ 2021. 3. 14.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2주간 유지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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