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알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지급대상농지 : '17~'19년도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 지급대상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등
※ 붙임 사항을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 신청 및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 면적직불금 : 100~205만원/ha
붙임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