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종이컵,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2)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3)대규모점포에서 우산비닐 사용금지
4)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2021년12월31일, 시행 : 2022년 11월 24일)을 개정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 고시(개정 : 2022년 1월 6일 예정, 시행 : 2022년 4월 1일)를 개정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위생과 T.063-350-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