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귀촌 관련지원사업 신청안내(3.21~4.8)

작성부서
농업정책과
조회수
446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2.03.23
첨부파일(2)

1. 귀향청년 정착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장수군에 둔 적이 10년 이상 있는 자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자(세대주 기준)





• 나 이 : 만 19세 ∼ 49세(공고일 기준)





• 이주기한 : 사업 신청 공고일(2022. 3. 21)기준 5년 이내 전입자





※ 2017. 3. 22. 이후 전입자





신청기간 : 기존 4.8(금)까지 → 변경 4.15(금)까지(귀향청년 정착지원사업만 해당)





 





2.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사업 신청 공고일(2022. 3. 21)기준 5년 이내 전입자





※ 2017. 3. 22. 이후 전입자





-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자(건축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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