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2319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3.12.04
첨부파일(1)

1. 「물환경보전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업으로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허가(신고)자는 3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붙임 14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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