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지역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3147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3.12.04
첨부파일(2)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 12월~ 24. 3월) 운행제한지역 안내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기존 :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  추가 : 광주,대전,울산,세종)

 

제5차 계절관리제('23년 12월 ~ 24년 3월) 동안 전국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5등급 경유차주분들께서는 해당 지자체 방문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계절관리제운행차량제한영상_40s.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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