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2차) 알림

작성부서
농업정책과
조회수
272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4.03.27
첨부파일(1)

장수군에서는 귀농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2)을 추진중입니다.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2)

 

□ 신청기간 : 2024. 3. 26.() ~ 4. 8.()

□ 신청장소 해당 읍·면 산업팀

 

1.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사업 신청 공고일(2024. 3. 22)기준 5년 이내 전입자

※ 2019. 3. 23. 이후 전입자

- 타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장수군으로 전입한 자(세대주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주택

• 사업 신청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본체)만 지원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등기부상 건물이어야 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 신청자와 건물토지 소유자 명의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필요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서 필요

 주택이 아닌 부속시설 수리 태양열 집열 시설창고 개보수 등

 주택수리를 이미 완료한 경우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수혜자타 주거지원사업 수혜자(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농촌 주택 개량 지원사업 등)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중 주택구입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4

❍ 사 업 비 4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지 원 액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지원(군비 50%, 자담 50%)

❍ 지원조건 주택 매매 및 임대(5년 이상계약 체결

❍ 사업내용 주된 건물(본체주택수리비 일부 지원

(주택리모델링보일러교체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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