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지침 안내

작성부서
문화관광과
조회수
1750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4.01.24
첨부파일(3)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융자지원대상 사업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지원 개요

 

 ㅇ (지원규모) '24년 6,365억원 (융자 5,365억원, 이차보전 1,000억원)

   - (융자) 상반기 3,500억원, 하반기 1,865억원

     *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포함 ('24년 1,000억원)

   - (이차보전)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500억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ㅇ (대출금리)

   - (융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23년 4/4분기: 3.73%)

      * 금리우대: ▲중소기업 (△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 (△1.25%p),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 (△1.25%p)

   - (이차보전)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금융투자협회 고시 CD유통수익률 + 5% 이내)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

 

 ㅇ (대출기간) 5~13년 (거치기간 2~5년 포함)

   - (융자) (시설자금) 3~5년 거치 4~8년 상환 / (운영자금) 2~3년 거치 3년 상환

   - (이차보전)(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자금) 3년 만기일시 상환

 

나. 문의처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1. '2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2. '24년 상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1부.

     3. '24년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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