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동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석면해체사업 비산농도측정용역(2차))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404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4.04.09
첨부파일(1)

우리 군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동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석면해체사업

□ 주      소 :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45-5, 145-7

□ 작업내용 : 석면해체공사(석면건축자재 면적 : 365.1㎡)

□ 작업기간 : 2024. 2. 26. ~ 2. 27.

□ 측정기관 : (주)알파석면연구소

□ 측정일시 : 2024. 2. 26. ~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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