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민생경제과
조회수
3064
작성자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3.10.16
첨부파일(3)
「2023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진

장수군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2023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 선발인원 : 50가구(청년 20가구, 신혼부부 30가구)





□ 신청기간 : 2023. 10. 16.(월) ~ 11. 03.(금)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고시/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2023년 9월 공공하수도 유입 및 방류수수질 현황
다음글
황사 발생시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