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장수군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2023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 선발인원 : 50가구(청년 20가구, 신혼부부 30가구)
□ 신청기간 : 2023. 10. 16.(월) ~ 11. 03.(금)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고시/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